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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보도자료는 어떻게 배포할까?✔공공기관 언론홍보

by 다퍼주는 손과장 2024.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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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 기자실 앞 복도에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국정감사'는 모든 공공기관이나

정부부처들의 일 년 농사를

국회의원들에게 평가받는 자리이다.

국회의원들은

기관이나 부처들의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들에게 알린다.

그래서 국회 기자실 앞

작은 복도 책상에는

각 의원실별로 출력해서

쌓아놓은 보도자료들이

즐비하다.

물론 요즘 그 인쇄물을

들고 가서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분들은 거의 없다.

이메일이 대중화되면서

모든 보도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도자료를

직접 언론사에 가져가거나,

팩스로 전송했다고 한다.

앞서 말했든 모든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이메일을 통해서 배포된다.

그렇다면 어떤 이메일을 통해

뿌려야 될까?

 

홍보 업무를 처음 하거나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못 받은

홍보담당자들은

그게 궁금할 거다!!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려면 기자들의

메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

각 기관은 그것들을

메일링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관리한다.

기관은 최대한 많은 기자들의 메일 주소를 확보해 보도자료를

배포해야 한다.

그리고 기자들의 소속이 바뀌거나

기자를 그만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메일링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수정 관리해야 한다

만약... 진짜로

전임자가 악의적 감정을 먹고

자료를 포맷하거나

없애버린 후 날라버렸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 기관의

메일링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노가다...노가다...노가다...)

 

 

우선 지역의 언론사를 포함해

우리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면

하는 신문사들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산업부, 경제부 등 우리 기관과 관련 있는 분야의 기사를

검색해라.

바이라인이라고 해서

모든 기사는 마지막에 해당 기자의

이메일이 적혀있다.

어떤 언론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면과

온라인 신문사 리스트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부문에서 광고,

언론 쪽 어려운 것들은

대부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광고하면

그냥 수수료 10%를 받아 가시면,

컨설팅과 자료제공 의무가 있는

기관이다.)

메일링 리스트는

최소 200개 정도 확보해 두는 게 좋다.

보통 메일링리스트에 있는 기자들

중에 10%가 보도자료를

기사화해준다.

메일링리스트가 완료됐으면

이제 배포를 해야겠지?

이제 막 시작한 홍보담당자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받는 사람 주소에 모든 언론사를

다 때려 넣는 것이다.

그럼 받는 기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수백 개의 언론 중에

하나일 뿐이군’

이라며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

모든 메일에는 숨은 참조 기능이 있다.

한 번에 보낼 때 다른 사람의

메일 주소가 안 보이는 기능인데,

보도자료 배포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받는 사람을 자신으로 하고

모든 메일링 리스트들은

숨은 참조에 붙여 넣기를 해서

발송을 하게 되면

메일이 잘 갔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기자들의 기분도 안 상하게 할 수 있다.

숨은 참조 기능을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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