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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도가 경기도 였다고?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풀이'과전법'

by 다퍼주는 손과장 2024.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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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포가

서울에 편집된다고 해서

한바탕 나라가 시끄러웠었죠.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은 이미 엄청나게 커진

메가시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더 키워지면

제가 살고 있는 전주도

언제가는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됩니다. ㅎㅎㅎ

근데 우리 역사에서도

얼마전 발표된 김포서울편입과

같은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편입했던 사례가 있죠.

아마 역사시간에 한번쯤

들어 봤을법한 '과전법'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들어는 본것같은 과전법!

바로 거기에서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과전법은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에게

땅에서나오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건데요.

 

과전법을 시행했던 태조는

귀족들이 전국의 땅을 자기들의 월급으로

쓰는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전법에 쓰이는 땅을

경기도로 한정했습니다.

근데...

근데...

땅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한거죠.

그런데 왕체면에

전국으로 풀기도 그렇고..

말을 바꾸기도 그렇고해서

경기도를 넓히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충청도 일부를 경기도로

편입시켜버린거죠.

(천잰가?!)

 

이 부분이 저는 김포서울편집과

비슷한거 같더라구요 ㅋㅋㅋ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과전법'

모의답안지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과전법

답 과전법이란 조선초 태조의 집권과 동시에 토지의 국유화 및 국가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시한 전제개혁제도로 고려말 공민왕떄 만들어져 조선초기에 시행되었다.

직역자들에게 토지수조권을 지급한 제도로 세조 12년에 직전제 시행으로 사라졌다.

  1. 과전법의 목적

1) 토지국유화를 통한 사전의 재분배

2) 50%에 육박하더 수조율의 경감

3) 국고와 경작자 사이의 중간착취 배제

2. 과전법의 특징

1) 전직과 현직 관료 모두에게 과전 지급

2) 토지겸병 방지를 위해 과전을 경기지역으로 한정

3) 병작반수(수조율50%)를 금지하고 수조율을 1/10으로 정함

3. 과전법의 문제점

1) 세습이 금지된 과전이 수신전, 휼양전 명모긍로 실질적으로는 세습됨

2) 과전의 부족으로 충청일부까지 경기도로 편입시킴

3) 토지의 사유화 및 사전의 부족 발생

4. 과전법의 개선

1) 세조12년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제를 시행

2) 직전은 현직관료에 한하여 10~110결 토지를 지급

3) 직전제 시행으로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

4) 성종 1년(1470년) 관수관습제 시행으로 국가가 경장자에게 직접수조해 관료에게 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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