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있으세요?
물론 저는 땅이 없습니다.
17년간
다른사람 땅만 측량해주고 있죠.
오늘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분들은
꼭 알아야하는 정보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측량의 종류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는
측량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기록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측량이죠.
국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지적측량이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지적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적국정주의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
지적측량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큰 땅을 나눌때 시행하는
'분할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땅 일부를 다른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일부만 개발해야할때
땅을 잘라서 다시 등록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어려운말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을 말하지요.
하지만 분할측량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기 위해서 분할측량은
인허가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게
정해놨거든요.
또 1평 2평 이렇게 작은 면적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저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분들은
분할측량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서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분할측량'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분할측량
답 분할측량은 지적 세부측량의 한 종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1. 지적측량의 종류
2. 분할측량 방법
1)대상
①필지 일부가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된 경우
②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③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변경된 경우
2)선과 면적의 결정
①인허가 서류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설정
②면적 지정은 도상 분할 후 현장 표시
③면적은 도해지역 1㎡ 단위,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
④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0.0262M√F 이상시등록사항정정 이후에 분할 실시
3.분할측량의 특징
1)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면적 최소제한 존재
①주거지역: 60㎡
②상업?공업지역:150㎡
③농림지역:200㎡
2)분할신청을 위해서는 허가서 사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원본 또는 사본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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