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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가진사람은 무조건 알아야한다!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풀이 '분할측량'

by 다퍼주는 손과장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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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있으세요?

물론 저는 땅이 없습니다.

17년간

다른사람 땅만 측량해주고 있죠.

오늘은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분들은

꼭 알아야하는 정보입니다.

지적측량은

토지를 등록하고, 확인하는

측량의 종류입니다.

건물을 짓거나, 다리를 놓는

측량과 달리

국가에서 관리하고 기록하는

측량이 바로 지적측량이죠.

국민들의 토지소유권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깐요.

그래서 지적측량이

국가만이 할 수 있다는

'지적 국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적국정주의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

https://blog.naver.com/hihiheho/223293485993

지적측량은 그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큰 땅을 나눌때 시행하는

'분할측량'입니다.

분할측량은

땅 일부를 다른사람한테

팔거나,

아니면 일부만 개발해야할때

땅을 잘라서 다시 등록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어려운말로 1필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는

측량을 말하지요.

하지만 분할측량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기 위해서 분할측량은

인허가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게

정해놨거든요.

또 1평 2평 이렇게 작은 면적은

분할할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저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땅을 소유하고 있으신분들은

분할측량 내용을

꼭 숙지하고 계서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분할측량'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분할측량

답 분할측량은 지적 세부측량의 한 종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이다.

1. 지적측량의 종류

2. 분할측량 방법

1)대상

①필지 일부가 소유권 이전 또는 매매된 경우

②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③필지 일부가 형질변경, 용도변경된 경우

2)선과 면적의 결정

①인허가 서류 또는 지형지물에 의한 설정

②면적 지정은 도상 분할 후 현장 표시

③면적은 도해지역 1㎡ 단위, 경계점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은 0.1㎡ 단위로 등록

④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0.0262M√F 이상시등록사항정정 이후에 분할 실시

3.분할측량의 특징

1)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면적 최소제한 존재

①주거지역: 60㎡

②상업?공업지역:150㎡

③농림지역:200㎡

2)분할신청을 위해서는 허가서 사본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서 원본 또는 사본 필요

“끝”


답안지 작성방법도 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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