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地籍) 토지의 호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적은 아무나 등록할 수 없죠
국가만이 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국정주의)
지적의 등록사항은
당연히 국가가 조사하고
등록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에는
국가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세금이 비싸니깐
국가에서 측량해서 등록해서
관리했지만,
임야는 땅덩이는 크지만
세금도 싸고, 등록은 어렵기에
민유지 파악을 국가가
직접하지 않았어요.
그대신 엄청난 강수를 두죠
"3년안에 자기땅 측량해서 도면 제출안하면 전부 국유지로 등록할꺼얌!!"
지금이야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고 할만한 정책이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사에서
시행됐던 정책입니다.
1908년 공포된 산림법에 의해
모든 민간인이 소유한 '산'은 3년안에 도면을 첨부해서 신고해야했죠.
바로 그 도면이
오늘의 주제
'민유산야약도'
입니다.
근데 그 당시 측량사가
흔했던것도 아니고,
측량비가 싼것도 아니였기에
일반백성이 측량사를 섭외해서
측량을 해서
측량도면을 관청에
제출하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출된 도면이
정확할리가 없었죠~
뭐 암튼..열받지만
오늘의 지적기술사 기출문제
'민유산야약도'모의답안지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민유산야약도
답 민유산야약도란 대한제국시기인 1908년 공표된 산림법에 의해 작성된 도면으로 민간이 소유한 임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제도이다. 모든 민유임야는 3년안에 지적 및 면적의 약도를 첨부해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해야했으며, 미신고토지는 국유화되었다.
- 민유산야약도 배경
1) 1908년 산림법 공포
2) 미신고 민유산야와 무주공산의 국유화
2. 민유산야약도의 의의
1) 최초의 임야측량
2)최초의 비과세지측량
3) 국가가 아닌 개인별 측량으로 등록
3. 민유산야약도의 특징
1)채색이 되어있으며 등고선이 그려져 있다.
2) 지번이 세재되어 있지 않았다.
3) 면적측정은 삼사법을 사용했다.
4) 측정단위는 정, 반, 무 ,보 이다.
5) 1:200 ~ 1:6000까지 다양한 축척이 사용되었다.
6) 사표식 표현을 사용했다.
4. 민유산야약도와 현재의 임야도
구분
|
민유산야약도
|
임야도
|
축척
|
1:200~1:6000(8종)
|
1:3000, 1:6000
|
색
|
채색
|
흑백
|
지번
|
없음
|
있음
|
등고선
|
있음
|
없음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