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여서
내 땅 측량했는데
결과가 잘못되면
정말 난감하겠죠?
땅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상대가 국가이니
이것 참 곤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적(地籍)은 땅의 호적이고
지적측량은 그런 지적에 등록된
땅을 현실에 복원하거나
현실에 있는 토지 기록을
국가 장부에 등록하는 일을 합니다.
지적(地籍)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중앙지적위원회'는
그런 안전장치 중에 최상위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가 측량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측량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지적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고,
1차로 회부된 내용에 대해서
법원 판결처럼 더 상위기관에
다시 재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 최상위 기관이 바로
'중앙지적위원회'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답안지
'중앙지적위원회'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중앙지적위원회
답 중앙지적위원회란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으로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할 수 있으며, 지방지적위원회 심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1.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국장
2)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지적업무 담당과장
3) 위원: 5~10인 이내(임기2년)
2. 중앙지적위원회의 기능
1)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
2)지적측량 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
3)지적기술자 업무정지 및 처분, 징계 요구
4)지적관련 정책개발 및 지적측량 기술 연구?개발
3.중앙지적위원회의 운영
1)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됨
2)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
3)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가 가능하며, 필요시 현장조사가 가능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1)중앙지적위원회는 과거 토지조사사업 당시 고등토지조사위원회와 그 성격이 유사
2)중앙지적위원회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비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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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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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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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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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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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정무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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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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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최고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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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확정 최고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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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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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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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명, 의원25명
|
“끝”
답안지작성 방법도 퍼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