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짜증나지만
우리나라의 근대적 지적은
1910년에 일본에 의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대한제국도
근대적 지적을 위한 조사사업 계획을
수립했었기에
한일합방이 아니었다면
자주적으로도 충분히
근대지적이 도입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1910년~1918년 토지조사사업
1916년 ~ 1924년 임야조사사업
을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토지와 임야에 대한
장부와 도면이 만들어졌죠.
그럼 그 당시 일본이 고운마음으로
우리 땅을 등록해 줬을까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일본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국유지로 만들까?!
(국유지는 일본땅으로 할 수 있었으니)
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인
토지의 '사정'에 관여를 많이 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기구가 바로
토지사정의 최고 결정기구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입니다.
여기 위원장이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었으니
그 결정이
절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이 아니었을거라는
합리적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글에 화가 좀 담겨있죠?ㅋㅋ)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기출문제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고등토지조사위원회
답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불복신립 및 재결에 관한 최고 심이 기관으로 토지소유자는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실시한 사정에 대해 불복할 때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립 및 재결을 청구 할수 있었다.
- 토지의 사정
1)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강계와 소유권을 확정하는 행정처분
2) 임시토지조사국장이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정
3) 원시취득 효과가 있었으며, 소유자가 같은 토지는 다른 필지더라도 사정하지 않았아(사정선X, 지역선O)
2. 고등토지조사위원회
1) 위원장 1인 위원 2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조선총복부 정무총감이 되었다.
2) 위원회는 5부로 나누어 운영했으며, 총회와 부회를 개최했다.
3) 사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공시가간(30일) 만료후 60일이내 불복신립 및 재결을 결정했다.
3. 지방토지조사위원회와 고등토지조사위원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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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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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토지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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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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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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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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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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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위원5인
(필요시 3인 임시위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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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1인 위원25인
(분과 운영/5개 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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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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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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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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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계결정위원회
1) 토지조사사업 당시의 두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결정위원회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
2) 경계결정위원회는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판사
3) 지적재조사사업의 경계설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