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퍼주는 손과장입니다.
얼마전 포스팅에서
지적측량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때는 '중앙지적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중앙지적위원회는 아래 링크 클릭
👇👇👇👇👇👇👇👇👇
우리나에서
처음으로 지적제도가
도입될 당시인 1910년에도
땅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장치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유권을 확인하는
서류들이 미비했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몇십년간 농사를 지은 땅도
있었거든요.
농사를 오래 짓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인식합니다.
지금도 타인의 땅을 아무문제 없이
(유식한 말로는 평온공연하게)
20년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죠.
(시효취득이라 합니다)
하지만 처음 지적제도가
도입된 1910년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민유지간의
분쟁이 아니라
무리하게
아무땅이나 국유지화 시켜서
일본이 꿀꺽 하려고 했던
못된 심뽀 때문에 생긴 분쟁들이었죠.
그리고 일본은 형식적으로나마
분쟁지조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뉘양스를
풍겼습니다.
(지들이 잘못한고..지들이 해결한다고)
오늘은 문제가 바로
그 분쟁지 조사 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기출문제
'분쟁지조사'
퍼드립니다!!
START!!
문 분쟁지조사
답 분쟁지조사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의 강계 및 소유권을 사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조사하고 결정한 것으로 경계는 민유지간 분쟁이 많았고, 소유권은 국유지와 민유지간 분쟁이 많았다. 임시토지소사국은 분쟁지심사위원회를 두고 분쟁지를 조사 하였다.
1.분쟁지의 원인
1)제실유지, 국유지, 민유지 간의 구분 불분명
2)미간지 및 제언 등의 모경
3)불완전한 문기로 인한 권리증명의 불문명
4)국유지소작료와 민유지 결세 간 구분 모호
2.분쟁지조사
1)조사방법
①외업조사: 현지조사와 서류정비 후 분쟁지조서 작성
②내업조사: 외업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송부
③위원심사: 고등관으로 구성된 분쟁지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로 사정
2) 조사내용: 관계서류대조, 소유권원 및 점유현황 실지상황, 양안 및 기타 참고서류, 납세사실, 참고인 진술
3.분쟁지조사의 특징
1)민유지까지 무리하게 국유지에 편입해 국유지와 민유지의 분쟁 야기
2)분쟁시심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고등토지조사위원회 심사를 청구해 최종판결
3) 소유권 분쟁 중 65%는 국유지소유권 분쟁
4) 강계분쟁 중 61%가 민유지간의 분쟁
“끝”
답안지 작성방법도 퍼드려요
PDF파일도 퍼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