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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단답형 예상문제 '조정금'

by 다퍼주는 손과장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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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이 없어졌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기록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죠.

그 기록은 종이로 되어있고,

110년이 지난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국토를 우리 기술로

다시 기록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중에 있죠.

 

아마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몇몇 이웃분들은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안에

들어가서 이 용어를 들어본적이

있으실거에요.

우리나라 국토의 15%가 여기에

들어가니깐요.(정확히는 14.8%)

이렇게 땅을 다시 기록하다보면

기존에 쓰던땅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때 이 손실보상은 어떻게 할까요?

정답은 오늘은 문제인

'조정금'입니다.

옆집이랑 맞닿는 땅의

경계가 달라져서

내땅이 줄고 옆집땅이 늘면

거기에 맞는 비용을 정해서

국가 중재하에

서로 주고 받는것이지요.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 땅 값이 한두푼이 아니라서

그 절차가 진행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진행속도가 늦어지는것도

다 이 조정금 때문이죠.

조정금 문제가 빨리 해결되서

하루 빨리 우리기술로 다시

작성된 대한민국의

올바른 지적도를 만났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답안지

'조정금'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조정금

답 조정금이란 지적재조사사업에 의해 확정된 경계에 따라 필지별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내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 또는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시군구 지적재 조사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1. 조정금 산정 절차

2. 조정금 지급 및 징수

1) 면적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별적으로 조정금액을 통보한다.

2) 조정금 산정은 감정평가액 기준이나, 토지소유자협의회 요청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도 가능

3) 조정금 지급?징수 기간은 6개월(공탁가능)

4)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 및 납부

3. 조정금 이의신청

1) 토지소유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2) 소관청은 30일이내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

“끝”


답안지 작성방법도 퍼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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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조정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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