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위대한
세종대왕님은
한글 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일전에 포스팅에서
세종대왕님이 개인 토지의
소유를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이야기도
세종대왕님 관련 이야기입니다.
갓세종님은
국민들의 세금이 풍년이나, 흉년이나
세금을 모두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을
가엽게 여기셔서
세금 체계를 개편하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심했죠.
그래서 아예 임시기구를 설치해서
토지제도의 개혁을
시도해버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
'전제상정소'입니다.
전제상정소는
만들어진 지 2년 만에 법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토지도 조사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개혁을 추진했던
조선시대 임시 관청입니다.
그럼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답안지
'전제상정소'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전제상정소
답 전제상정소란 1443년(세종25년)에 토지조세제도 연구와 새로운 공법 제정을 위해 설치한 임시관청으로 전품을 6등급으로 개정하는 등 새로운 공법시행에 크게 기여한 기구이다.
- 전제상정소의 특징
1)토지제도 개벽을 위한 임시관청이다.
2) 3등 전품제, 답헌손실제의 폐단을 해결했다.
3) 세조, 성종때도 기록이 있으나 세종 떄의 기구가 존치된 것인지 새로이 임시 관청이 설립된 것인지는 불분명 하다.
4) 처음에는 경무법, 5등 전품제를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부제, 6등 전품제가 시행됐다
2. 전제상정소의 성과
1) 불과 설립 2년 만에 새로운 전세제도를 시행하는 등 빠른 개벽을 추진했다.
2) 설치 직후부터 양전사업을 실시했다.
3) 풍흉에 따라 세율을 달리하는 연분 9등제를 도입했다.
4) 토지의 비옥도를 3등에서 6등 전품제로 변경했다.
3. 시대별 토지제도 및 조사 기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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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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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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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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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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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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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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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조,전제상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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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적국,양지아문,지계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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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토지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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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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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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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법, 직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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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지적
|
근대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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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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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법(초기),결부제(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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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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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제
|
척관법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