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토지 기록은
1910년에 만들어 졌습니다.
벌써 113년이나 됐죠.
만든 목적은
'돈'
돈!!
세금!!!
목적은 불순하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도입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도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훼손되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하면서 정확한 땅의 경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 국토를 다시 측량해서
지적도를 만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땅의 경계를 새로이 결정하는것은
어느 한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일이
아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경계를 좀 더 합리적으로 결정하게하고
소유자들의 이의신청도 의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무려
판사님!!!
오늘의 지적기술사 문제는
바로 이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모의 답안지 '경계결정위원회' 바로
퍼드립니다.
START!!
문 경계결정위원회
답 경계결정위원회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지적소관청에 설치하는 기구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역할과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는기구이다.
1. 지적재조사 사업 경계결정 절차
2.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총 11인이내로 구성
2) 위원정은 판사로 함
3) 위원은 5급이상 공무원, 토지소유자, 지구내 읍·면·동장으로 구성되며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포함
4) 공무원이 아닌자의 임기는 2년
3.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1) 지적재조사 지구 내 경계설정에 관한사항 결정
2) 경계설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의결
3)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4. 지적분야 주요 위원회 비교
구분
|
지적위원회
|
축척변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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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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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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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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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척변경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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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경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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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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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인
|
5~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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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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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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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업무담당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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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청이 위원 중 지명
|
판사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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