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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기술사 2차 면접 준비 '지적법'

by 다퍼주는 손과장 202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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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회 지적기술사 구술면접이

이제 한달정도 남았다.

큐넷에 공지된

기술사 면접 일정은

2024. 4. 1.(월) ~

2024. 4. 13.(토) 이다.

아마도 지적기술사는 4.12.정도

면접을 보지 않을까 예측해본다.

(기술사는 접수완료 전까지는 면접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당분간

지적 관련 콘텐츠는

'지적기술사 면접대비반'

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할건

이력카드를 작성하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hihiheho/223336838185

이력카드작성을 완료하고

접수를 마쳤다면

기출문제를 구해야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

지적기술사 면접 문제복원은

전혀 없을거다.

비공개니깐

하지만 다퍼주는 손과장은

기출문제 복원도 퍼드린바 있다.

https://blog.naver.com/hihiheho/223373483882

 

퍼드릴땐 확실하게 퍼드려야한다.

돈벌려고 블로그 하는건 아니지만

내 덕분에 합격했다는

감사인사를 받을때면

"내가 이맛에 블로그하지"라는

생각이 들게한다.

그래서 계속 퍼준다.

고만 달라고 할때까지

퍼준다.

이번 시리즈는 면접예상질문이다.

첫번째로 기본질문과 지적학

관련 면접예상 질문&답변을 공유했었다.

https://blog.naver.com/hihiheho/223371467903


오늘은 두번째!!

지적법 관련 면접 예상질문과

답변을 공유한다.

법은 답이 딱 정해져있기때문에

심사위원도 부담없이

질문하기 좋은 주제다.

상위 법뿐아니라

관련규정, 지침 까지

숙지하고 있어야하고,

최근에 제정된것들은

특히나 신경써서

내용을 파악해야

제대로 답변할 수 있다.


항상 말하지만

내가 퍼드리는건 절대

정답이 아니다.

그냥 먼저 합격한 선배의

개인적인 자료다.

이걸 답안지로 생각하고

달달달 외워서

셤볼생각이라면

100%탈락이다.

이걸 기초로 자신만의

답변을 꼭 만들어야한다.

필기도 그렇고 면접도 그렇다.

자신만의 색깔이 없으면

시험장 가서 하나도 생각안난다.

질문하면 머리속이 하애진다.

외운대로 답변할 수 있을거란

착각을 제발 버리시길!!

 

[지적법] 문 지적과 관련된 법령이나 규칙을 알고 계신가요

크게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서 지적과 공간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지하안전관리에관한 특별법, 부동산등기법, 건축법, GNSS에 의한 지적측량 규정, 드론 지적측량 규정, 지적측량 시행규칙,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등이 연관이 있습니다.

[지적법] 문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법률 변천 연혁을 알고 계신가요?

1950년 지적법

2009년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5년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지적법] 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일부또는 전부가 멸실훼손 되었을 때 지체없이 복구해야합니다. 이때 복구조사서와 복구자료도를 작성하며 조사서 면적과 도면의 면적허용오차가 0.0262M√F를 벗어날 경우 복구측량을 실시합니다. 허용오차이내일 경우 복구면적을 결정해 시군구홈페이지 등에 15일 게시하고 게시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을시 지적공부를 복구합니다.

[지적법] 문 현재 지적측량수수료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지적측량수수료는 직접측량비와 간접측량비가 포함된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후 국토부에서 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이후 표준품셈이 변경되지 않고 있고, 면적계수, 지가계수 등 그 산정방식이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종목별 서로다른 수수료체계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적법] 문 축척변경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말씀해보세요

축척변경시 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 경계점표지를 설치합니다. 이때 점유현황과 차이가 발생시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적의 증감이 발생시 청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산금의 납부와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경계점표시 설치 전 축척변경되는 필지 경계선 결정시 토지이용현황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축척변경위원회에 따른 ㎥당 지번별 금액을 결정할 시 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적법] 문제 대위신청과 등기촉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보세요

대위신청과 등기촉탁은 둘다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행정행위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대위신청은 토지이동을 대신해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촉탁은 등기를 대신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 또한 다른데요 대위신청은 사업의 조기수행, 등기촉탁은 지적과 등기의 일치가 목적입니다. 행위자는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인 반면에 대위신청은 채권자, 사업시행자, 국가 및 지자체, 집합건물관리인 등이 소유자를 대신한 행위자입니다.

[지적법] 문 우리나라 지적관련 법규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이 기원이지만 관련 법령이 정비된 것은 1950년 지적법제정때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법적시기는 1975년 지적법전면개정이 아닐까 합니다. 이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우선 미터법이 도입되며 평방미터로 등록단위가 바뀌었고, 수치지적도 도입되었습니다. 또만 다목적지적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필지고유번호도 이때 추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라비아숫자로 구성된 지번,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카드화 등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지적법] 문 우리나라는 세지적인가요 법지적인가요?

우리나라는 1910년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적이 시작됐으며, 그 당시 주 목적은 일본이 우리나라 국토를 대상으로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세지적으로 출발하였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광복이후에도 재무부에서 지적을 담당했기에 이때까지도 세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5년 지적법 1차 전면개정과 동시에 재무부에서 내부무로 지적의 소관이 변경되면서 세금보다는 토지소유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법지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기에, 법지적에서 다목적지적으로 가기위한 과도기적 시기라 생각합니다.

[지적법] 문제 지역권과 지적측량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보실래요

지역권은 민법상 용익물권중 하나로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을 위해 이용하는 물권을 말합니다. 지역권은 전체토지를 설정할 수도 있고, 토지의 일부만 설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지역권 설정을 위해서는 지적현황측량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와 인접해 있는 않은 토지가 인접지일부에 지역권을 설정해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 구상권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구상권이란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지적에서는 지적측량사가 측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상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에서 보상하고, 구상권을 지적측량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적법] 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성과다툼시 권리구제 수단으로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 2심제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적부심사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적위원회 구성이 실제측량에 경험이 없는 분들이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적부심사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소유자의 단순인식오류에 따른 적부심 신청이 65%나 달한다는 논문을 읽은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설치된 중앙지적위원회 의결된 사항이라도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년간 경력과 전문지식이 검증된 지적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비에 준하는 적부심수수료를 도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부여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적법] 소유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소유권은 어떠한 자산을 소유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소유권, 구분소유권, 공동소유권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법] 전면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내용을 아시나요

지적측량을 비영리법인만 대행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2년있었고 2003년 지적법이 개정되어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적과 확정측량이 민간에 개방되었습니다. 이후2007년 전면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법] 등록사항정정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등록사항정정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표시사항이 잘못되었을때 신청또는 직권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경계정정, 면적정정, 위치정정, 오기정정 등이 있습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할때는 소유자가 신청서와 함께 관련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위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직권정정의 경우 서면상 오류를 확인할 수 있고 쉽게 정정이 가능할 경우 서면조사를 통해 정정하며, 측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등록사항정정측량을 실시하고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를 기초로 등록사항 정정을 실시합니다.

오늘 퍼드리는건 여기까지

내일 또 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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