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이름 어떻게 지으세요?
보통은 작명서를 가거나
조부모님들, 아니면 아빠 엄마가
아기이름을 짓죠.
저도 첫째가 태어날 때,
양가 부모님께 이름을 부탁드렸는데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상의해서
셋 다 저희가 그냥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도
불용 한자, 음양오행 등등
많은 것들을 고려하죠.
그럼 땅은 어떨까요?
땅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지목'인데요
지목은 땅의 용도에 따라서
부여된 명칭입니다.
집을 짓는 땅은 '대지'
밭은 '전'
논은 '답'
공장을 짓는 땅은 '공장 용지'
교회는 '종교용지'
이렇게 말이죠.
우리나라는 총 28개의
지목이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면서
점점 늘어가서
2002년 이후에는
28개로 사용 중에 있죠!
그런 지목을 결정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오늘의 지적기술사 단답형 문제는
바로 '지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바로 지적기사 단답형
모의 답안지
'지목 설정의 원칙'
퍼드립니다.
Start!!!
문 지목 설정의 원칙
답 지목이란 필지 구성요소 중 하나로 토지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해 표시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8개의 지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4개 지목은 두문자로 표기하며, 유원지, 공장 용지, 하천, 주차장 등 4개 지목은 차문자로 표기한다.
- 지목의 변천
1) 1907년 : 지적법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대구 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에서 17개 지목을 공포
2) 1912년 : '토지조사령'을 통해 전답이 전, 답으로 나뉘며 18개 지목으로 변화
3) 1943년 : '조선지세령'을 통해 지소가 2개 지목으로 나눠지고, 잡종지가 3개의 지목으로 나뉘며 21개 지목이 됨
4) 1975년 : 지적법 1차 전면 개정으로 6개 지목이 신설되고, 3개 지목이 통폐합되면서 24개 지목이 됨
5) 2002년 : 지적법 2차 전면 개정으로 28개 현재 지목 체계 완성
2. 지목 설정의 원칙
1) 일필일지목의 원칙: 1필의 토지에는 1개의 지목만을 설정한다.
2) 주지목추정의 원칙: 용도가 2개 이상인 필지의 경우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부여
3) 등록선후의 원칙: 먼저 등록된 토지의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
4) 용도경중의 원칙: 가장 중요한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 설정
5) 일시변경불가의 원칙: 일시적 용도 변경시 지목변경 불가
6)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도시계획사업, 토지구획사업 등의 완료 시 조성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 설정
3. 지목설정의 특징
1) 1907년 이전 지목은 2종으로 전과 답 뿐이였다.
2) 과거에는 과세지만 지목을 존치하였다.
3) 토지의 가치와 활용도가 상승하면서 지목도 세분화 되고 있다.
4) 현재 지목체계와 지목설정원칙은 공중, 지하의 공간이용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입체지적의 도입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
"끝"